‘상습도박 혐의’ 슈, 대여금 소송 패소…法 “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입력 2020. 05.27. 14:59:20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원을 돌려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며 슈에게 대여금 반환을 명령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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