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 혐의’ 슈, 대여금 소송 패소…法 “빌린 3억4600만원 갚아라”
- 입력 2020. 05.27. 14:59:2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원을 돌려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며 슈에게 대여금 반환을 명령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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