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 빚 3억 4600만원 갚아야”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도 패소 [종합]
입력 2020. 05.27. 15:32:39
[더셀럽 전예슬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4600만원을 갚아라”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라고 말했다. 또 “슈는 3억 4000여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연손해금으로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슈는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와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이후 박 씨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해당 건물은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슈 측은 “박 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라며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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