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남 자문위원장 "조영남, 조수 그림에 덧칠…쇼에 불과"
입력 2020. 05.28. 15:04:42
[더셀럽 신아람 기자]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이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됐다.

앞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총 1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급심의 판단이 이처럼 상이한 상황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이 참고인석으로 참석했다. 조수를 사용한 그림을 단독 저작물이라 주장하는 조영남 측에 신제남은 "예술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가가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오로지 혼자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자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작가의 키보다도 큰 대형작품 작업을 할 경우, 어떤 장르 불문 조수를 쓸 수 는 있다. 이 경우 조수는 같은 공간에서 원작자와 감독 지시를 받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수 이름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 작가는 미술전공 프로작가다. 아마추어 작가가 프로작가를 조수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우리 작가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가수가 본업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처럼, 대가인 것처럼 합리화 시킨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조영남은 조수가 완성한 작품을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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