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결백 가려 참된 예술가 될 수 있도록" 눈물 호소 [종합]
입력 2020. 05.28. 16:18:11
[더셀럽 신아람 기자] 가수 조영남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됐다.

앞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총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급심의 판단이 이처럼 상이한 상황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성립된다"며 "피해자들은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작 화가가 그린 사실을 숨긴 채 다수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남 변호인 측은 "조영남이 작품의 콘셉트를 직접 구사한 내용을 조수들에게 지시, 창작행위를 했으므로 피고인 단독 저작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 미술의 본질은 작가의 사상, 철학 컨셉 의도에 있다. 조영남은 1980년대부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작품 콘셉트 등이 피고인으로 비롯된 이상 단독 저작물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미술은 예술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가가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오로지 혼자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자 상식이다"라며 "단지 작가의 키보다도 큰 대형작품 작업을 할 경우, 어떤 장르 불문 조수를 쓸 수 는 있다. 이 경우 조수는 같은 공간에서 원작자와 감독 지시를 받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수 이름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송 작가는 미술전공 프로작가다. 아마추어 작가가 프로작가를 조수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우리 작가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가수가 본업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처럼, 대가인 것처럼 합리화 시킨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조영남은 조수가 완성한 작품을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조영남은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 죄송하다"며 직접 써 온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평생 가수생활 해왔지만 한편으론 내가 다녔던 용문고등학교 미술부장을 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다. 미술을 좋아한 만큼 50년넘게 현대미술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세계적인 미술 축제를 비롯 40여 차례 걸친 전시회 펼쳐오면서 어느덧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냐보다 제목에 딸린 의미를 주목해달라. 그림을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를 논하는 것은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질 뿐이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5년간 이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법체계가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걸 느꼈다.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다음 선고기일은 추후 고지될 예정이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