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요일에 상관없이 구매 가능…달라진 점은?
입력 2020. 05.29. 15:58:20
[더셀럽 박수정 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현재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요일에 관계 없이 직접·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1주일에 구매 가능한 마스크는 3장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하면 된다.

또한 2002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다음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구매 수량이 3개였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아울러 여름을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보다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호흡이 편리한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 마스크의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가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대량 수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자나 이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의 사용을 위해 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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