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줄테니 다 안가고라” 황하나 공범 회유 보도, 신빙성有 판결
입력 2020. 06.02. 09:45:14
[더셀럽 전예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황하나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2015년 9월 황하나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하나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지난해 황하나가 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씨는 “황하나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라며 MBC에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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