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 06.02. 10:47:18
[더셀럽 김지영 기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노엘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적용,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장제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후 지난 2월 10일 노엘을 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재판에서 노엘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참고해달라"라고 밝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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