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法, 노엘에 집행유예 2년·강의 수강 40시간 판결 [종합]
입력 2020. 06.02. 10:56:51
[더셀럽 김지영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래퍼 노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노엘은 이날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에 대해 “피고인 장용준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상당히 높고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처럼 속였다. 국가의 사법을 기만하는 문제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자수했고 보험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사고 이전에 전력이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장용준은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적용,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장제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후 지난 2월 10일 노엘을 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재판에서 노엘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참고해달라"라고 밝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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