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셀럽포토]집행유예 선고 받고 법원 나서는 노엘
입력 2020. 06.02. 10:57:52

노엘(장용준)

[더셀럽 김혜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경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더불어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와 보험사에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셀럽 김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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