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남편’ 유인석, ‘버닝썬’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승리는 군사재판 [종합]
입력 2020. 06.03. 14:49:48
[더셀럽 최서율 기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가수 승리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 등 6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인석은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에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 수십 회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회사 영업 이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 ‘경찰총장’로 알려진 윤 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 120만 55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인석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뒤 “업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추후 변론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재판으로 이관된 승리는 다른 피고인들과 혐의가 얽혀 있어 재판 중 언급됐다. 유흥업소 종사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도 승리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중 하나인 법인 유리홀딩스는 승리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주점 몽키뮤지엄을 무허가 유흥주점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리홀딩스 측은 “회사를 운영했을 당시 일했던 사람 중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승현이 위반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회사의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 이승현의 재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판사는 “이승현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재판 상황을 알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유리홀딩스 측은 “(승리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승리, 유인석과 유리홀딩스 영업 이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안 모 씨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버닝썬 게이트’로 알려져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은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김상교 씨가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3월 입대하면서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그는 버닝썬 관련 혐의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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