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모 “게임기 고장, 훈육 차원에서…” 9살 아동 끝내 사망
입력 2020. 06.04. 13:06:13
[더셀럽 김지영 기자]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혔던 9살 소년이 사망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다.

4일 충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A군이 입원 3일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경찰은 오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40대 계모 B씨는 A군이 숨진 비슷한 시간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붓어머니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대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천안 서북부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을 여행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큰 캐리어(50×71㎝)에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보자 다시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또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동안 외출한 사실도 엘리베이터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초등학교 3학년인 A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생활해왔다.

사건 당시 A 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경찰은 B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A군 눈 주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학대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며, 5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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