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실형 선고…법정구속 절차
입력 2020. 07.02. 14:27:40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내용을 기각,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최종범은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종범 역시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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