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위클리②] 김민아 성희롱 논란→이효리·윤아 노래방 뭇매→‘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구속
입력 2020. 07.03. 13:01:30
[더셀럽 최서율 기자] 이번 주도 연예계는 크고 작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한 주간 화두에 올랐던 뜨거운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 지난 한 주간(6월 26일~7월 2일)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되짚어봤다.

◆ 김민아,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 사과 “부주의한 언행”

방송인 김민아가 방송 중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최근 김민아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왓더빽 시즌2’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남학생과의 인터뷰 중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학생이 미소만 짓자 김민아는 “나와 같은 생각이냐”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집에 잘 안 있는 것”이 좋다는 남학생에게 “그럼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며 연거푸 성적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을 반복했다.

김민아의 행동에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김만아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잘못된 일,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죄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 지숙♥이두희, ‘10월 결혼’ 발표 “준비 시작 단계”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프로그래머 이두희가 결혼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지숙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측은 “지숙과 예비 신랑 이두희가 오는 10월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지숙과 이두희는 동반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거다’(이하 ‘부럽지’)를 통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며 예식 준비 과정을 공개했다.

방송을 통해 지숙은 “오빠와 같이 지내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날 알아봐 줘서 고맙다”며 애정을 표현했다. 이두희 역시 “지숙에게 고맙다. 고마움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효리·윤아, 코로나19 방역 기간 중 노래방 방문 사과

가수 이효리와 윤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래방에서 취중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뭇매를 맞았다.

지난 1일 이효리와 윤아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 압구정 부근에서 술자리를 통해 친목을 다진 뒤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에 도착한 후 이들은 이효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효리는 “윤아와 술을 마시고 압구정 노래방에 왔다”고 말했고 윤아는 “만취는 아니다”라며 노래 부를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시간 채팅 속 팬들의 반응이 냉담하자 “노래방 오면 안 돼?”, “마스크 잘 끼고 왔다” 등의 반응을 보이다가 심각성을 깨닫고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이효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젯밤 아직 조심해야 하는 시국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 언니로서 윤아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윤아 역시 “저의 경솔했었던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 생각과 판단이 부족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 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부장판사 남해광)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구호인 씨 변호인 측은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아 구하라 씨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민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호인 씨 변호인 측은 상속 재판과 별개로 친모 측에 구하라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후 고인의 친부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반면 친모는 이들이 어릴 때 가출해 오랜 기간 연락을 끊은 채 살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호인 씨 측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故 구하라 폭행·영상 유출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법정 구속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게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최종범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짚으며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실 오인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범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일어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말했고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 노민우, 日 배우 아야세 하루카와 열애설 “사실 무근”

그룹 트랙스 출신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일본 배우 아야세 하루카와의 열애설과 결혼설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일본 뉴스포스트세븐은 아야세 하루카와 노민우가 2년째 만남을 이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야세 하루카와 노민우는 지인을 통해 만남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 소속사는 열애설을 즉각 부인했다. 노민우 소속사는 “아야세 하루카와의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고 아야세 하루카 측도 “친구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2일 노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무 걱정 말아요”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한편 1985년생인 아야세 하루카는 올해 36세로 1986년생인 노민우보다 1살 연상이다. 2001년 니혼 TV 드라마 ‘소년탐정 김전일’을 통해 데뷔했으며 국내 팬들에게는 드라마 ‘호타루의 빛’으로 얼굴 도장을 찍었다.

2004년 트랙스의 드러머로 데뷔한 노민우는 연기에도 도전하며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해 왔다. 드라마 ‘파스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검법남녀 시즌2’ 등에 출연했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더셀럽 DB, SM C&C 제공, MBC ‘부럽지’ 캡처, 이효리, 윤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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