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굿걸’, 법정제재 받았다…과도한 광고효과·선정성 지적
입력 2020. 07.06. 16:56:32
[더셀럽 전예슬 기자] ‘미스터트롯’과 ‘굿걸’ 등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채널에 대해 법정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 섭취하는 장면을 11차례에 걸쳐 반복 노출하고 가상광고 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일부 가사를 묵음, 비프음 처리를 했다고 해도 자막 및 맥락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리빙TV ‘로맨틱 코리아’에 대해서는 특정 테마파크의 명칭을 리포터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노출하고 리포터의 테마파크 이용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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