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가처분 신청, ‘각하’…내일(13일)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0. 07.12. 22:50:05
[더셀럽 전예슬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고 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김 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해당 시청은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원순 시장으 서울특별시장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는 13일 오전 8시 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