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이혼 성립 “심려 끼쳐 죄송”… 법적 남남 됐다
입력 2020. 07.15. 16:22:16
[더셀럽 최서율 기자]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 조정 성립을 결정했다.

이날 안재현과 구혜선 대신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조정 성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6년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결혼 3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았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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