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전 대표, 직원 성폭행…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입력 2020. 07.30. 23:06:12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가 직원 성폭행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다령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대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전 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댄스그룹 출신에서 매니저로 전향한 후 2008년 기획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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