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프로듀스 101’ 전 시즌 과징금 결정 ‘방송법 최고 수준 제재’
입력 2020. 08.10. 17:08:56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조작 파문을 일으킨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은 10일 “전대미문 조작 방송 ‘프로듀스’ 전 시즌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며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X 101’ 총 네 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 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프로그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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