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촉구 "아직도 동생 편히 못 보내"
입력 2020. 08.11. 14:26:22
[더셀럽 신아람 기자]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에서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구호인을 더불어 노종언 변호사,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구 씨는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나와 동생은 20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살았다"며 "친모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모르는데도 동생이 떠난 이후 재산을 노리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바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많은 도움을 통해 이 자리에 왔다. 현명한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속법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상속법 개정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구 씨는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며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 '구하라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구하라법'은 청원 약 보름 만에 10만 명 동의를 얻으며 자동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자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게 어느 정도부터 인지 규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2일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으나 지난 6월 2일 서 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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