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적발' 한서희, 모발검사서 음성…집행유예 취소처분
입력 2020. 08.11. 16:11:12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던 한서희의 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에 따르면 한서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석방돼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8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로 구금된 바 있다.

한서희는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2017년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집행유예 취소처분 기각으로 실형을 면한 한서희는 석방됐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별도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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