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혐의 인정…직접 촬영→소지 추가 범행도 드러나
입력 2020. 08.14. 11:49:36
[더셀럽 전예슬 기자] ‘KBS 몰카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KBS 공채 개그맨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9일 경찰은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착수했다. A씨는 6월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고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 6월 3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예정돼 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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