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혐의 8개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인정 “성매매 알선 기억도 없어”
입력 2020. 09.16. 12:15:32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가 첫 군사재판에서 혐의 8개 중 하나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는 성매매 혐의,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따. 그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인정했다.

승리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외국환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고 성매매를 한 기억도 없다고 변론했다.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동기가 없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업무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도박의 경우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는 직원에게 위반사항 시정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2차 공판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만일 승리가 최종 선고에서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전역 처리돼 복역을 하게 된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b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