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 주장…법원,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 입력 2020. 09.22. 09:38:2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배우 이지훈이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결정했다.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지훈은 지난 7월 소속사가 자신의 정산금이나 매니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또 소속사가 자신과 부모 등 주변인을 상대로 겁박하거나 폭언을 내뱉고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