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 주장…법원,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0. 09.22. 09:38:25
[더셀럽 전예슬 기자]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배우 이지훈이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연예인 관리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신뢰가 무너졌고 소속사도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지훈은 지난 7월 소속사가 자신의 정산금이나 매니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또 소속사가 자신과 부모 등 주변인을 상대로 겁박하거나 폭언을 내뱉고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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