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VS지트리 측 “사실무근, 소송 준비” 엇갈린 주장 [종합]
입력 2020. 09.22. 11:57:33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가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연예인 관리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신뢰가 무너졌고 소속사도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이지훈은 소속사가 자신의 정산금이나 매니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또 소속사가 자신과 부모 등 주변인을 상대로 겁박하거나 폭언을 내뱉고 사생활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측은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지훈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이지훈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훈은 2012년 KBS2 드라마 ‘학교 2013’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블러드’ ‘육룡이 나르샤’ ‘푸른 바다의 전설’ ‘신입사관 구해령’ ‘99억의 여자’ 등에 출연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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