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유인석, 선고 내달 14일로 연기
입력 2020. 09.28. 17:56:58
[더셀럽 신아람 기자] 법원이 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8일 오전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인석 측 변호인은 몽키뮤지엄 유흥주점 영업 관련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가 변호인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관련 "증거 중에서 유리홀딩스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이냐"고 묻자 "모두 부동의한다"면서도 "증거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 2주 정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4일로 잡았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내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유인석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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