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김성면 "나도 피해자" 억울함 호소→고소인 A씨 고소 취하(종합)
입력 2020. 09.29. 14:36:52
[더셀럽 박수정 기자] 가수 K2 김성면이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 매체는 김성면이 고소인 A씨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으며, A씨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김성면은 이 매체를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아무 잘못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도 작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8일 김성면은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에게 싱글앨범 '외치다' 제작 비용 3천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수익금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성면 측은 "A씨의 투자를 유치한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성면 측은 "김성면은 고소인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면 측은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 측도 반박에 나섰다. B씨 측은 "김성면이 먼저 연락을 했고, 투자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내용은 서로 주고 받은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이 남아 있다"며 김성면과 B씨가 앨범 홍보, 행사 등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잠수를 탄적도 없고 경찰 조사를 성실이 받았고 증거 자료도 제출 하기로 했다. 김성면과 일한 모든 서류는 문자나 서류로 남아 있다. 이 또한 경찰에 일부 제출 했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 할 거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성면이 하나하나 관여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면은 1992년 밴드 피노키오로 데뷔,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부르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94년 K2를 결성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유리의 성'등의 히트곡들을 남겼다. 지난해 10월에는 싱글 '외치다'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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