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표절 화장품 판매·홍보' 김우리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 [직격인터뷰]
입력 2020. 10.15. 17:12:17
[더셀럽 김희서 기자]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인플루언서 김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김우리샵’을 통해 공동구매로 거래했던 중소기업 A사 화장품의 콘셉트, 쇼핑몰 상세 페이지, 홍보 문구, 디자인까지 불법 도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더셀럽 취재 결과 A사 화장품의 대표 B씨는 김우리를 상대로 민·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B씨에 따르면 김우리는 지난해 해당 기업의 한 화장품 제품으로 총 8회에 걸쳐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후 거래가 끝난 뒤 1년이 지난 뒤 김우리는 올해부터 해당 제품과 동일한 콘셉트의 카피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우리는 홈쇼핑과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노출된 유명인으로서 본인의 인지도와 활동을 내세워 SNS 팔로워들에게 해당 기업은 폐업해 사라진 브랜드라고 허위사실을 밝히고 본인이 1년 넘게 연구, 개발한 제품인 냥 홍보해 부정 이득을 취했다.

제품과 관련 표절 소식을 B씨는 불과 최근에서야 알고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B씨는 “얼마 전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소문을 들었다. 저희 회사가 망했다 없어졌다는. 그런데 저는 그저 모함 정도겠지라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에 한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저희는 전혀 그런 브랜드를 판매한 적 없었는데 상세페이지까지 유사하게 만들어놨더라. 저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모습까지 캡처해 그대로 사용했다”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

이 때문에 A사는 수익 상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까지 처했다. B씨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항의전화도 받고 있다. 저희 브랜드가 몰래 판 것처럼 돼서 다른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해달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영세 업체가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 유명한데서 당연히 더 많이 팔리니까 업체만 바꾸게 되면. 그럼 저희 쪽 제품은 재고가 남고 손해가 막심하다.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더 잘 팔릴 것 같은 회사가 의뢰를 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영세 업체만 피해입고 몇 년에 걸쳐 노력한 게 하루아침에 대기업이나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특히나 화장품 업계에서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표절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보는 것은 언제나 중소기업이다. B씨는 이번 일 외에도 김우리 샵에 의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비단 한 둘이 아닐 것이라고도 장담했다. 그는 “다들 쉬쉬하고 있는 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혹여나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지만 저는 이번 기회로 이렇게 다른 업체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악의적으로 부정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꼭 언론에 알려야한다고 생각다”라고 강조했다.

A사의 해당 제품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전 직원이 밤낮으로 노력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로 일체의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김우리의 표절 제품 판매로 인해 이들이 몇 년간, 제품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 각 분야별로 수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제작한 결과물이 한 순간에 빼앗겨버린 것.

김우리의 제품이 A사의 제품을 모방했음을 알아차린 부분은 유사한 홍보 문구, 사용법과 성분표기에 있었다. B씨는 “처음에 이 소식을 확인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매출내는 것 자체가 어렵겠구나싶었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고 표절인 걸 확신했다. 그리고 전 성분을 보니까 순서랑 몇 가지 원료만 바꿨다. 콘셉트는 동일하고 결정적인 건 동일한 제조업체였다”라고 언급했다.

김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A사와 동일한 제조업체C에서 생산됐다. 당시 김우리샵은 제조업체 C에 A사의 제품과 동일한 콘셉트의 카피 제품 생산을 의뢰했고, C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A사의 레시피를 무단 사용해 김우리의 제품으로 생산, 납품했다.

C업체는 해당 레시피를 이용할 하등의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A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후 B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C는 무단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B씨는 “처음에는 회피하고 발뺌하다가 소송 이야기를 꺼내니까 시인했다. 김우리한테 제품을 파는 업체가 우리 제품을 가져와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다더라. 욕심이 나서 생산했다고”라며 C업체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에 B씨는 C업체 또한 김우리와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우리는 오늘(15일)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제품을 버젓이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김우리와 김우리 부인은 저희 브랜드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안하고 수백 명이 보는 방송 앞에서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 결과 명예훼손으로 고소죄가 성립된다고 확인했다”라고 소송 계획도 언급했다.

김우리 측과 직접 연락은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문제가 된 상세페이지 정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리어 무시를 당했던 것. 그는 “본인이 직접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한 13일 당일에 해당 업체의 이사에게 전화했는데 상세 페이지에 대해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유통 책임판매 업체서 준 자료를 받은 것 뿐’이라고만 말했다. 판매자가 확인을 안 한 것도 문제인데 핑계를 대고 문제가 없으니 작은 업체인 너네가 어떻게 해보겠냐는 식이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와 같이 화장품법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많은 이유에 대해 B씨는 “유사한 제품들 같은 경우, 상세페이지 조금만 다른 문구로 수정하고 화장품 성분이나 내용물 순서만 교묘하게 바꾸고 다른 제품인 것처럼 연출을 하고나면 제조업체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우긴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자본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모방이나 표절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B씨는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특허를 내야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일일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번 소송은 민사로 진행을 할 건데 서로간의 논쟁이 있을 거다.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 건은 확실히 가능하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B씨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 시킨 이유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표방해서 하루아침에 자기인 것 마냥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런 사태가 줄어들었으면 한다. 김우리 뿐만 아니라. 조금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팔고 방송하고 홍보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한 6년의 노력과 돈,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지금 당사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디자이너, 마케터 등 글 하나, 문장 하나, 디자인 하나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너무 허무하지 않겠나”라며 도덕적인 판매 방식으로 나아지길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리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측은 “판매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 개인적인 사업 부분이라서 따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우리SNS,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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