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A, 오늘(16일) 1심 선고…반성문 제출 2번
입력 2020. 10.16. 10:45:09
[더셀럽 김지영 기자]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A씨의 1심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16일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연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으며,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박 씨의 반성문이 받아들여져 형량에 변화를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했다. 해당 여자 화장실은 ‘개그콘서트’ 등의 연습실이 있는 근방의 여자화장실이었다.

박 씨는 몰카 설치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 혹은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뒤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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