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해…A씨 “채무 변제 안할 시 형사 고소”
입력 2020. 10.16. 12:07:38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번째 신고자 A씨가 법원의 5000만 원 배상 결정 이후에도 박유천이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냈다.

16일 중앙일보는 A씨가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자까지 합쳐 박유천이 갚아야 할 돈은 현재 총 56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만 원과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주장했고 A씨는 박유천이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한 후 강간했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최근 컴백 및 팬미팅 진행을 예고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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