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측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입력 2020. 10.30. 17:40:10
[더셀럽 김지영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입장을 밝혔다.

30일 MBN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BN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B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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