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오늘(27일) 선고 공판…검찰 벌금 천만원 구형
입력 2020. 11.27. 09:52:58
[더셀럽 박수정 기자]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오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도박 혐의를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지난 9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양 전 대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 변호인 측은 "양현석은 승리와 성매매, 환치기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가수들의 미국 진출 업무, 휴가 등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여느 관광객처럼 스트레스 풀고자 하루 2~3시간 카지노에서 게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게임을 즐긴것에 불과할 뿐 불법도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실질적 도금액은 1인당 금액은 크지 않다. 종합해봤을 때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재 피고인들은 자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에 대해 진중하고 엄중히 반성하고 있다.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외국거래법 위반)도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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