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범행 무겁지 않아” 선처 호소…1심서 벌금형 [종합]
- 입력 2020. 11.27. 11:39:4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억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9단독(판사 박수현)에서 양현석 등 4인의 도박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외국거래법 위반)도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