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구매→'프듀101' 투표조작, MBK엔터 김광수 벌금형 "불신 초래" [종합]
입력 2021. 01.22. 16:01:21
[더셀럽 김희서 기자] ‘프로듀서 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들의 득표를 높이기 위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계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제작이사와 박 대표이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이 방여 중이던 2016년 3~4월, 엠넷 아이디 1만개를 구매한 뒤 사내 직원들을 동원해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탈락되지 않도록 대량 온라인 투표 참여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디 1만개로 3차 순위 결정과 최종 순위발표에서 8만 9천여 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했으나 멤버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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