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음주운전 3회 김현우, 눈 감고 귀 닫은 '프렌즈' 제작진
입력 2021. 03.04. 14:31:39
[더셀럽 김현덕 기자]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상습 음주운전과 금품 갈취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우를 출연시킨 채널A '프렌즈'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구설에 올랐던 그를 꼭 섭외했어야 했을까란 의문만이 남을 뿐이다.

김현우는 지난 2018년 4월 차량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적발 당시 그가 과거 2012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2013년 4월 같은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채널A '프렌즈'는 김현우 출연을 강행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여론을 무시하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과자'를 출연시켰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현우는 방송에 출연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개인적인 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하며 부끄러움이나 반성의 기미 없는 태도를 보였다.

방송 직후 대중들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김현우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한 번도 아닌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과자를 방송에 출연시킨 '프렌즈' 제작진. 화제성만을 쫓는데 욕심을 내세울 것이 아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셀럽 김현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프렌즈']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