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횡령액 5년간 50억, 30년이면 액수 더 커질 것"
입력 2021. 04.08. 12:50:10

박수홍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의 횡령액이 5년 간 약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라며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박수홍의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남잔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말이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홍의 현재 심경에 대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과 형수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친형 측이 제기한 여자친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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