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더필름, 징역 1년 2개월 선고…16일 법정 구속
입력 2021. 04.16. 15:37:56

더필름

[더셀럽 신아람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더필름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더필름은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올해 3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더필름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 유포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 여상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추가 고발 당했다.

한편 더필름은 2004년 제 12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이를테면’으로 동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이후 120여 곡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 활약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문화콘서트 '난장'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