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 세븐' 언론법 파동의 전말, 개정안 추가 논의…집중 조명
- 입력 2021. 09.02. 20:0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법안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잇따르자 여당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2일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언론법 파동’의 전말를 집중 조명한다.
◆국회 506호에선 무슨 일이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수정의견’이라고 가지고 온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 취재진은 이날 506호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도대체 국회 506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언론재갈 法’ VS ‘피해구제 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언론으로 하여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학계‧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악용해 본인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취재진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요소를 살펴보며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이 법을 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與, 왜 언론을 겨누나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등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던 정부 여당.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그 대상이 유사언론에서 기성언론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조국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주장해왔던 언론관과 다소 모순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UN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여당은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고집하는 걸까. 그리고 ‘언론법’ 파동은 어디로 가는 걸까.
‘탐사보도 세븐’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