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항소 포기…벌금 3000만원 확정
입력 2021. 09.24. 11:05:45

하정우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 측과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정우의 1심 선고일은 지난 14일이었으나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23일까지로 제출 기한이 연장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하정우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하정우는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인적 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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