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노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 07.07. 13:57:22

노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효력 상실에 따라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공소장이 변경됐다.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노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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