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父 "자식인데 인사 안 해 폭행, 횡령은 큰아들 아닌 내가"
입력 2022. 10.05. 15:55:08

박수홍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부친 박 씨가 폭행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박수홍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친형 박모씨와의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친 박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5일 SBS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부친 박씨는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고 폭행 이유를 전했다.

이어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부친 폭행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박수홍 부친은 자신이 모든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친형 박 씨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박 씨는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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