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박수홍父 "내가 116억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 노렸나
입력 2022. 10.05. 17:33:36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지난해 4월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자신이 직접 박수홍의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수홍은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 동안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이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전화 통화를 통해 조사를 받았다. 당초 박수홍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대질 조사를 받으려 했으나 부친 박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예정됐던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부친 박씨는 "칼로 배XX를 XX겠다"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박수홍은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수홍 부친 박씨는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고 폭행 이유를 전했다.

이어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자신이 모든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친형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수홍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의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

하지만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계좌 개설 및 해지까지 전부 형과 형수의 이름으로 돼 있다. 관련 서명도 형수의 필체로 돼 있다. 박수홍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역시 친형 자식의 이름과 생일로 설정돼 있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재산을 관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박수홍이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벌어들인 돈 중 A씨가 100억여 원을 가로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수홍은 SNS를 통해 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수홍은 "형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이어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친형 박 씨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박 씨는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이번 주중 안으로 구속 기소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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