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남당'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원 지급 명령
- 입력 2022. 10.25. 15:05:08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KBS2 '미남당' 제작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미남당' 포스터
25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KBS2 드라마 '미남당' 근로감독 결과를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미남당'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리시간 근로시간에 미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과 스태프들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드라마 제작시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며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시정지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만연한 일 13시간 주 4일 52시간 촬영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제작 관행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은 불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기술감독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또는 조달하는 점 등의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근로감독 결과의 한계는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 불인정뿐만 아니다. 턴키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서 세트장까지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했다는 점 또한 문제적이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여전히 제작사들이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급 스태프의 근로자성 불인정과 턴키계약한 감독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판단은 드라마 스태프들의 진짜 사용자인 제작사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팀원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다시 인정됐듯,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드라마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며 "제작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을 준수해 드라마 스태프들도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제작현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송스태프지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