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혐의 부인…합의 시도는?(종합)
입력 2022. 11.21. 14:51:05

박수홍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수십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 박모씨(54)와 형수 이모씨의 재판을 진행됐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이날 현장에는 구속 기소된 박수형 친형과 그의 아내 이씨,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법인 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자료를 보충해 2주 내에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지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냐', '추후 합의할 계획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노종언 변호사



한편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친형 부부 측의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말을 굉장히 아끼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재판에서) 주요 참고인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소환돼 증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박수홍은 2차 공판에는 불참할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박수홍은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하고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이밖에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 및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4일 박수홍은 대질 심문 도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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