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측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사실무근…법적 대응할 것" [공식]
입력 2022. 12.08. 17:16:10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옥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정산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에 따라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억 수면제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후크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밥하게 이뤄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 받는 것은 과도하다.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권 대표가 2년간 30회 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 등에서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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