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로마법의 기원, 인간다움과 자유 의미는? [Ce:스포]
입력 2022. 12.25. 19:10:00

'이슈 PICK 쌤과 함께'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2천 년 전 로마법이 추구한 ‘인간다움’’의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톺아보며 로마인의 지혜를 배워본다.

25일 방송되는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성탄 기획 ‘인간과 자유, 로마법에서 배우다’ 편으로 그려진다.

이번 크리스마스 강의에 초대된 “쌤”은 한동일 변호사로, 700년 바티칸 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변호사다.

한동일 변호사는 로마법의 기원을 설명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법치’를 위해 수백 년간의 판례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로마법. 한 변호사는 “로마법은 인류법의 기원이자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로마인들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로마법은 이후 교회법과 보통법으로, 또 근대 법체계로 이어지며,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근간이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법의 모태가 됐다.

MC 이승현 아나운서가 “2022년 우리가 지금 로마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변호사는 조망권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로마 제국이 성장하면서 수도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급격하게 늘어난 서민 주거 공간 ‘인술라’. 오늘날의 아파트와 비슷한 로마 인술라에서 조망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 작가는 설명했다. 당시 법으로 정한 건물의 제한 높이가 21m. 수많은 법적 제도와 규정이 로마 시대부터 그 싹을 틔운 것이다. 현대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가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변호사는 로마법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로마법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 놀랍게도 로마법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로 명시했다. 평등과 노예제를 동시에 인정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변호사는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로마법이 추구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로마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차별이 존재했지만, 특권층인 자유인은 부여된 권리에 걸맞은 태도와 윤리를 따랐고, 노예도 자유인이 될 기회가 주어져 계급 이동이 가능한 열린사회였다는 것.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만연한 현대 사회보다 고대 로마가 인간다움과 자유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동일 변호사는 돌연 “지금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라는 질문을 출연자들에게 던졌다. 개그맨 유민상은 “제가 탄수화물의 노예 같지만, 사실은 공생관계”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방송인 홍석천은 “가장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노예 같은 삶”이라 말하며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한 변호사는 “우리 스스로가 노예인 줄도 모르는 노예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로마법 수업은 곧 인간학 수업이라고 정의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갑으로 존재한 건 아닌지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한 변호사는 “우리가 더욱 인간다울 방법은 모두가 인간 대 인간으로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10분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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