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여성 출연자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입력 2022. 12.30. 13:45:32

'나는 솔로' 4기 영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나는 솔로’ 4기 영철(이하 가명)이 함께 출연한 여성 출연자를 비하,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문중흠)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SBS플러스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순이다. 정순이 싫은데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하나. 정자와 정순만 아니었으면 다른 좋은 분들과 더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도 얻었을 것”이라며 “나는 영자를 좋아했는데 정자가 훼방을 놨고, 나는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저격했다.

이에 정자는 “‘나는 솔로’를 촬영하는 4박 5일간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었다. 영철이 언급했듯 최종선택 10분간 폭언이 있었다. 나와 다른 출연자가 촬영을 포기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라며 영철의 폭언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실감이 크고 무기력증이 심해 병원에도 못 갔다.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출혈도 며칠 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영철을 모욕 혐의로 지난 9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철은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플러스 '나는 솔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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