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오메가엑스 승소…'갑질 소속사' 벗어나 새출발
입력 2023. 01.13. 16:44:36

오메가엑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에 길이 열렸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메가엑스가 주장한 대표의 폭언과 욕설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여러 차례 활동 중단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며, 미국 콘서트 후 귀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해 신뢰 관계가 훼손됐음을 인정했다.

오메가엑스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저희가 오늘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이 용기 내주시고 손 내밀어주신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다.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렇게 오메가엑스 11명 모두는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오메가엑스 멤버가 미국 투어를 마친 후 소속사 대표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속사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며 사태를 일단락하는 듯했지만 석연찮은 해명에 계속되는 의혹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SNS를 개설하며 소속사와의 불화를 폭로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상습적 성추행, 부당한 정산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스파이어측은 폭언,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욕설과 폭언이 정당화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며 "이미 조치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는 위반 행위다. 실질적인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이고 소속사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오해를 풀고 조치를 취했으니 소속사를 믿고 마음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메가엑스를 비롯해 츄, 이승기 등이 소속사와의 갈등을 겪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꾸준히 소속사의 갑질, 폭행 등의 문제가 제기 돼 왔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터지자 사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수익 정산 등 업계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계약 및 부당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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