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친아들 출산' 전 연인에 1억원 손배소 청구 패소
- 입력 2023. 01.18. 12:07:5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정훈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수 차례 협박,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정훈)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2월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김정훈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 주장에 따르면 김정훈은 A씨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으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김정훈 측이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자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후 A씨는 아이를 출산,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은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