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갈등 1심 승소
입력 2023. 01.26. 09:30:30

박효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최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B씨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박효신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였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 과반을 소유한 2·3대 주주였던 박효신과 A씨는 해당 신주발행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다.

박효신 측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해 4월 “(글러브 측으로부터)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라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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