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60대 남성 사망
입력 2023. 01.26. 22:23:03

고 신해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7월 5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016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술 중에 발생한 출혈을 적극적으로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고,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라며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라며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강 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故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집도의로 당시 신해철은 위관장유착박리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5일 뒤에 사망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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